[충청뉴스큐]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한쪽 무릎당 1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외 가족,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수술이 시작되기 전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수술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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