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2일 시청 탄금홀에서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년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교육’을 갖는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은 물론 사회 경제적 격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은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서 지난 6월 19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어 전체 공무원이 성인지교육을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조혜경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주제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다양한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성인지 정책 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생활 속 차별과 성별영향 차별적 대우에 대한 사회적 영향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사례 지속가능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등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정미용 여성청소년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성인지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 만큼,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12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속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해 시정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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