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시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5개소로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올해 4월부터 청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제한지역 확대를 계기로 주민들의 참여 독려 및 홍보를 하기 위해 문암생태공원 주차장 등 주차면 50대 이상 공영주차장 22개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자동차 공회전 시 단속 대상차량은 긴급자동차, 이륜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 운전습관을 실천해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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