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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풍 ‘미탁’ 피해로 차량 재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존 보유 차량의 가액이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2년간 전액 면제

조원순 기자 2019-10-25 14:01:26

 

강원도

 

[충청뉴스큐]강원도는 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태풍피해로 주민이 자동차를 재구매해 시군에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거주지 및 차량등록지와 무관하게 강릉·동해·삼척시에서 이번 태풍으로 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면제대상이 된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시 취득 차액의 0.75%~1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주민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태풍으로 인한 피해내역을 증명하고, ②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면 된다.

피해내역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채권매입을 면제하고, 면제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이번 조치로 태풍 피해를 입은 약 72대의 차량에 대해 차량 1대당 소형 약 90만원, 중형 약 200만원, 대형 약 420만원의 면제혜택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시군과 농협은행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내용을 통보해 안내문 비치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 주민이 자동차의 대체 등록을 위해 이미 채권을 매입한 경우, 농협은행 모든 지점에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예산과 공기업팀이나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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