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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181명 명단공개

조원순 기자 2019-11-20 09:44:48

 

강원도

 

[충청뉴스큐] 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181명을 20일 전국 동시공개했으며 대상자 중 지방세의 경우 개인 130명에 5,609백만원을, 법인은 47개 업체에 4,221백만원, 세외수입의 경우 개인 3명에 80백만원. 법인 1개에 6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 간 체납액 납부이행 등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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