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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묘법연화경 권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자료’지정

김인섭 기자 2019-11-21 09:48:26

 

묘법연화경 권1 변상도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21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 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로 ‘법화경’으로 표제를 쓰고 아래에 ‘원’을 적었다.

현재 1책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원래는 ‘원형이정’ 4책으로 제본됐다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다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 및 시주질이 수록되어 있고 인출 및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으므로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앞으로도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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