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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20일 현재 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8% 수준

양승선 기자 2018-07-30 13:35:47
[충청뉴스큐]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7월 2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하였으며, 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교체 신청자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이다.

2018년 7월 20일 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했으며, 밴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 할 예정이다.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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