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11월 27일은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김인섭 기자 2019-11-26 09:48:57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등 각종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