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전부 개정 도유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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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5:21:01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도유폐천부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을 개정해 29일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11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국가로부터 전라북도가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인계해 매각 및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금번 전부개정은 2000년 일부개정 이후 연고권 및 매각방법 등이 상위법령과 상이하고 폐천부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군 회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했다.

폐천부지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연고권이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시 삭제되고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연고권에 따른 매각조항을 개정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각하도록 했으며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점용자들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폐천부지를 매각할 경우 전라북도 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 적합하게 매각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시·군에서 폐천부지 매각 전 도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매각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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