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연예

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발의

사학 신뢰 저하로 구성원 피해 입힌 자 임원에서 제외시켜야.사학 관리, 감독 강화

양승선 기자 2019-12-04 12:54:16

 

이찬열_의원

 

[충청뉴스큐] 이찬열 의원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