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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중 토지이용계획 타 사례와 차별해 평가

조원순 기자 2019-12-05 13:33:57

 

강원도

 

[충청뉴스큐]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통보 내용에서 양양군이 토지이용계획을 축소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분석결과 타 사례와 비교하면 평가 잣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의 토지이용 분야 부동의 협의의견은 양양군이 지주 및 상부가이드타워 설치로 훼손되는 면적을 축소 제시했다고 함. 그러나 일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시설물 완공 후 시설물이 점유해 토지이용이 변경된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표시 됨. 오색삭도 지주의 경우 일시훼손과 영구훼손으로 구분해 산정했으며 일시훼손은 공사완료 후 복원하는 지역으로 토지이용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작업장, 헬리패드 및 케이블웨이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아 훼손 정도를 축소 평가했다고 하나,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타 케이블카 사업과 송전선로 사업에는 작업장 및 헬리패드, 케이블웨이 등 임시시설에 대한 일시 훼손면적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승인 면적만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했다. 송전선로 사업의 가설삭도 및 임시작업장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단지 사업 개요에만 작성됐고 조건부 승인된 바 있다.

강원도는 오색삭도사업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 협의에 대해 행정심판 등 법적판단을 통해 편파적이었음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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