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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출근시간 어린이병원 국비 지원 위한 ‘ 응급의료법 개정안 ’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14 일 , 출근시간대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 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 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기존에 시행 중인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 달빛어린이병원 ’ 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 34 조 2 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지난 2024 년에만 전국 66 개 병원에 약 46 억원의 국비가 지원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들의 제안으로 , 강현식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 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의료기관 지원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상위법인 ‘ 응급의료법 개정안 ’ 을 통해 기존 ‘ 야간진료 ’ 의 범위를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 으로 명시해 출근시간대에 진료하는 ‘ 새벽별어린이병원 ’ 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 ’ 를 대표발의한 강현식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의회에서 성안한 참여민주주의의 결과물 ”이라고 말하며 “ 이번에 국회에서 조례를 뒷받침할 법안이 만들어지는 만큼 , 지방에서 시작한 주민들의 요구가 국가 제도로 확장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맞벌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모델 ”이라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근시간대 소아 진료 기관들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한병도·최혁진·조계원·김한규·임미애·김현정·이재정·이학영·서영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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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순천갑 김문수 의원, 행안부 특교세 8억 확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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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12억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늘어난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화 차량, 랜턴·진화복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충남도에서 4번째로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차량 보유 대수는 11대에 불과해, 비슷한 산림면적을 보유한 부여, 보령보다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이번 특별교부세로 노후차량 2대를 우선 교체해 대응력을 높이고 차후 예산을 확보해 차량 대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천안 시민들이 바랐던 사업이 다수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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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원 확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광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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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43억 확보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 가 시도 26호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와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146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다.
한편 박수현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유형화해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최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공주·부여·청양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고 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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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 특별교부세 10억원 확정
[충청뉴스큐] 거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의 숙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배정 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 3억원 △거제면 농어촌도로208호선 확포장공사 2억원 △거제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3억원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 2억원 등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정면 옥계경로당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서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거제면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협소해 진출입 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곳으로 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과 수양동 일원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했다.
서일준 의원은 “다가오는 하반기 특교세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거제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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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충청뉴스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지난해 1,000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해안 전체 조개류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던 바지락이 사실상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원이 사라지면서 어촌 공동체 역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바지락·소라 등 마을어업 수산물은 양식수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조사 및 지원, 재해보험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경기도, 전라북도 등 지자체들은 바지락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송 의원은“어촌 마을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피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마을어업 수산물에 대해서도 고수온 피해 보상과 재해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며“이렇게 하면 기후위기에 취약한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마을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기반”이라며“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촌 생계와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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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를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참고로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은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한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일 기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도 거짓·부정, 인증 기준 미달 등 종전 규정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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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에 관세정보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8월 13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22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부과 조치 현황,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 및 대미 수출기업 유의사항,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전 신청한 82개사 대상으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기업 품목별 관세율 검토, △대체시장 진출 전략 제안 등 수출 과정에서의 다양한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 전문가 3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관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최신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8∼9월 2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가 지난 7월 31일 우회 수입 적발 시 제재방안을 공표함에 따라, 대미 수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설명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지방소재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출기업의 관세부담 완화, 수출 대체시장 발굴 및 생산거점 이전 등 수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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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잦은 여름철…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과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 및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보존·소독·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해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의약외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