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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 영덕 돼지농장에서 발생하고 경북 북부지역을 넘어 영천, 포항, 부산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됨에 따라 민간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만 감염되며 병원성에 따라 유병률과 치사율이 달라지기는 하나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따라서 식량안보와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방역 대응체계가 가동 중이다.
대구광역시 돼지 사육은 50호 112천 두에 달하며 돼지농장의 대부분은 군위군에 위치하고 있다.
군위군 43호 104천 두, 달성군 6호 8천 두, 수성구 1호 34두경북 영덕 ASF 발생 농가가 군위군 소재 도축장을 이용하며 도축장 역학 방역대상이 80개소에 달해 대구광역시는 도축장을 통한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도축장 소독 전담관을 지정해 매일 소독, 도축장 시설 내외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도축검사를 강화했다.
도축장 역학 돼지농장 32개소는 이동중지 명령, 임상검사 및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시설 및 차량은 소독 완료 시까지 이동중지 및 소독실시 명령을 발령해 모두 소독 완료했다.
또한, 모든 돼지농장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ASF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외부 장화 구분 착용, 차량·사람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행정명령 8건 및 방역기준 7건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한정된 전문가가 정해진 짧은 기간 내 많은 농장의 ASF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최초 디지털 영상예찰을 도입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우려하는 농장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등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디지털 영상예찰 : 동물병원 수의사가 농장주와 영상통화를 통해 돼지농장의 폐사 여부, 식욕, 활력, 피부 출혈반점, 구토·설사 등 임상증상 관찰. 농장의 구조 등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수의사가 현장 임상검사와 병행해 실시대구광역시는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 및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의심축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농가 예찰, 비상연락망 구축 등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의심축 발생 즉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시, 구·군 등 50여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민간 방역체계와 시, 구·군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ASF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야생 멧돼지 ASF 검출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3천5백 건이 넘게 발생했으나 지금까지 돼지농장 발생은 40건이다 이는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차량·물품·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방역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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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충청뉴스큐]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광역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갖는 것으로 기대되는데,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줬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줬다”며“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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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파를 녹이는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 추진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동절기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한파특보 시 대구광역시,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건강상태 확인, 방한 구호 물품 지급 등 한파 대비 동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최근 갑작스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4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노숙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등 대구광역시 관계자 6명, 권용현 사무국장 등 노숙인종합지원센터 6명 등 총 12명이 2개 조로 나눠 대구역,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공원, 신천교, 반월당 등 노숙인 밀집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특별 보호 활동을 전개했으며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방한용품 등을 전달하고 한파 시 동상에 걸리지 않게 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파 대비 국민요령 등을 설명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한파로 인한 노숙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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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4년 1월 1일 기준 대구광역시 표준지 16,799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04%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광역시 표준지 수는 1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2024년 대구광역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4.14%,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으로 나타났고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다소 높은데 이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현실화율 동결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 최소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대구광역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1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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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참여자 모집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미취업 청년에게 1:1 맞춤형 상담과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2024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현재 최종학력을 마치거나 졸업예정자로 미취업 상태이면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심리, 진로탐색, 취·창업 준비, 미래 설계 등에 도움이 되는 희망 분야의 전문상담사와 1:1 맞춤형 상담을 완료하면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총 1,804명의 청년이 상담을 받았고 올해 지원인원은 총 2,000명으로 2월 1일 첫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11월까지 연간 10회에 걸쳐 선착순으로 신청 및 접수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이 사회 진입의 첫발을 내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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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를 만들어갑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봉사·나눔 분위기 조성과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확산을 위해 1월 25일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공공기관, 자원봉사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온기나눔 대구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회장, 김기만 대구은행 부행장, 전성달 KT대구경북광역본부 상무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50여 개 기관의 임원진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 온기로 만드는 나눔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 소개, 그간의 추진상황 공유와 함께 추진 의지를 다졌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온기나눔 캠페인을 적극 홍보해 민관이 함께 봉사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떡국 등 명절 음식 나눔, 어르신 방문과 이웃 안부 묻기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온기나눔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과 단체·기업이 참여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봉사·나눔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와 나눔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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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추진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2월 말까지 선정해 3월 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78,108명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체 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될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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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설 연휴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동시 추진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설 연휴를 맞아 성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월 27일 앞산,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관할 구역별로 일제히 추진한다.
대구광역시는 2월 설 연휴에 앞서 1월 27일 앞산 큰골등산로 입구에서 도시관리본부 및 남구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 회원 60여명이 참여해 앞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
이 외에도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 등산로 8개소에서 지역 각 구·군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산불예방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산불 캠페인은 대부분의 산불이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작은 불씨 때문에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심지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작지만 중요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고 입산해야 하며 대부분의 산불은 산속에서 취사나 모닥불·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산림 인접 100미터 내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는 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가거나 인접지역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팔공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며 동참하겠다”며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묘객 등 입산객 모두가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뿐만 아니라 숲길 안전사고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현장 탐방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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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단속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2월 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알뜰소비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목을 노린 부정·불량 식품 판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 등이 우려돼, 준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은미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민생범죄 행위이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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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매독 감염병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매독이 세계적인 발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독 조기 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등급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매독이란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한 매독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매독의 확실한 예방법은 위험한 성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점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던 표본감시에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내 신고하는 전수감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3종류의 매독만 신고하던 것에서 5종류의 매독을 신고하도록 신고 범위가 확대됐으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고된 모든 매독 환자를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구·군 보건소 및 관할 의료기관에 신고 안내서와 교육 영상을 배포했으며 매독 감시체계 강화와 관련된 홍보자료는 대구광역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성생활 홍보를 위해 구군 보건소에 콘돔을 비치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매독 조기 발견을 위해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천성 매독 조기 발견을 위해 임신부 대상 산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돼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독이나 다른 성병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