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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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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의 공동 학술연구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가치 높인다
정부기관과의 공동 학술연구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가치 높인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4일 오전 10시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서귀포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연유산 분야 교류협력, 연구자료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의 전문연구자 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대한 연구 성과 및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 학술연구 결과는 오는 2022년 7월 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조사 보고서로 발간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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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제주기상청,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맞손’
농기원-제주기상청,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맞손’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방기상청과 기상기후정보와 밭작물 농업활동을 융합한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 당근 등 생산량은 전국 35%를 웃도는 등 주요 밭작물은 전국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매년 가뭄·호우·태풍·한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는 밭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 필요한 기상요소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밭작물의 파종기 가뭄 정보 및 수확 최적일 정보, 건조에 따른 강수정보 등 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로 농가 요구에 맞춘 기상정보를 웹, 문자를 통해 제공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제주지방기상청 회의실에서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협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서비스 개발 및 설계 자문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서비스 시험농가 모집 서비스 기술이전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사업 주관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시험서비스 운영 및 기술이전 농업기술원은 시험서비스 농가 모집과 수요분석 및 서비스 설계 자문 농가 대상 서비스 홍보 시험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조성 서비스 기술이전 후 농가 등 대국민 서비스 운영이 이뤄진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별, 작물별, 생육단계별 농업활동 작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 최소화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지난 겨울만 해도 유래 없던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컸다”며 “빈번한 이상기상에도 밭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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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서부센터-지역농협, 새소득작목 육성 위해 힘 합친다
[수시] 서부센터-지역농협, 새소득작목 육성 위해 힘 합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지역농협 협력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한림농업협동조합은 24일 한림농협 회의실에서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작목별 현장기술 지원컨설팅 강화와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및 품종 보급과 지역 주산작목인 양채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농기술 정보, 현장 실증 시험 등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농기계 현장수리 기술 지원과 농작업 기계화 작업 지원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농협 협력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고산농협을 필두로 2020년 한경농협, 대정농협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협 협력을 통해 새 소득작목 기반조성 및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기 재배를 통한 연간 40억원 조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초당옥수수 120ha, 미니단호박 70ha, 고구마 15ha 재배 확대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초당옥수수 및 미니단호박, 고구마 재배농가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19회·6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지역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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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초고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원희룡 지사, “초고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며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즉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지만 그것에 비례산정되는 주택이 없으니 무방하다는 것이나, 이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동 지침 제12조 의 2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으면” 표준주택의 기능인 “기준성을 상실”한 것인바, 초고가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교체되었어야 한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개의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118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주택 364만6천개의 개별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간하는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도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을 위해 선정되는 것이니, 그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초고가주택은 ‘건물가격의 대표성 ’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제주도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을 GIS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가격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막대가 바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표준주택이다.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 업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초고가 표준주택은 훈령을 준수해 삭제됨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초고가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수해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산정에 비교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표준주택 리스트”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지침과 훈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또한 사용불가능한 초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건물 전체가 무허가건물인 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 했으나 첫째, 이는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무허가이든 일부가 무허가이든 불문하고 표준주택으로서 적격성이 없다.
둘째, 실질적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들 중에서 폐가가 있다거나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주택이 있다”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의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표준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이 없고 표준주택 조사권한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원 조사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성실히 실시해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였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가 ‘표준주택 조사업무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업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공부에만 의존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거나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다면 업무가 불완전하게 수행됐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셋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자는 표준주택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과세대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도에서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표준주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의 핵심은 “일관성없는 표준주택가격 산정”이다.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정의할 때 표준주택들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례는 총 16개였다.
그리고 이 16개의 과세대상 면적 결정은 일관성이 없었다.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11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5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갔다 할지라도 통일된 기준없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원 A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서 배제하고 조사자 B는 포함시켰다.
이는 납세자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조사자에 따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8억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면적 오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해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고자 한다.
서홍동 번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지번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8.11m2이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위성사진으로 개략적으로 측정해보아도 면적이 127. 31m2인 바, 지붕을 기준으로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면적이 4.5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으로 4.5배나 차이가 난다면, 조사자는 당연히 면적 오류를 의심하고 공부 면적을 수정 또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만약 제공된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만으로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니라 ‘산정업무’에 지나지 않으며 투입 예산 118억원의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이 실제로는 그 용도에 있어 주택이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제 5조를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훈령 제 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인 바, 당연히 실제용도가 “주택”인 것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되어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이 표준주택이 되어 인근의 노후한 주택을 비례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가격이 과다산정될 우려가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조사자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를 해야 하며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표준주택 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첫째, 현장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둘째, 표준주택의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장에 가서 공부상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차이가 있는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상의 용도 그대로 기준해 표준주택을 선정해도 된다면, 굳이 “현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표준주택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수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대해 당연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공시가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제17459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또한 공시주체, 산정주체, 검증주체로 구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 공무원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지도·감독”을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국토부 담당자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것이거나 셋째, “중앙부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도의 토지-주택간 역전현상을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금번에 시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감사원이 2020년 지적한 그 현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부산이 전국 1위였고 제주는 2위였으나 서울을 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이나 제주보다 서울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년 4월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개별주택 98,306호 중 11,585호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개별주택보다는 표준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해보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 제공하는 표준주택4,451호 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439호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표준주택이 정확해야 주택가격비준표가 정확하고 표준주택과 비준표 배율을 곱해 만들어지는 개별주택이 정확할 수 있는 바, 표준주택의 오류가 비준표를 거쳐 개별주택 10%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 문제는 전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국토부가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자체의 공부오류”를 문제삼고 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세기초자료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자체 데이터만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닐 것이다.
현장조사 없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사실상 “조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준주택 산정업무”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업무요령 81~1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주택특성 조사요령”인 바, 현장조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의무이다.
또한 전년도 7월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중에는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발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지조사’라 해 제3장 조사·산정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 3장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절차에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조사자는 공부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 즉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도 조사사항에 ‘면적’이 있고 제16조에도 ‘면적’이 있는 바, 공부조사를 마친 후 현장에 가서 표준주택 조사자는 실제 현장과 공부가 다르면 그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해명처럼, 공부조사만을 실시했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제16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부 훈령에 있는 것을 해당 훈령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는 것은 해당 훈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가격 업무의 전문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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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스마트 기술 더해 스마트슈퍼로 ‘탈바꿈’
동네 슈퍼, 스마트 기술 더해 스마트슈퍼로 ‘탈바꿈’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슈퍼에 대해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내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이 투입돼 제주지역 내 12개 동네슈퍼가 스마트슈퍼로 전환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장비 도입과 컨설팅 등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점포별 최대 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장비로는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셔터 및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운영 안내 현판, CCTV 등의 기타 보안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인 점포 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슈퍼 지원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연계돼 점포시설 현대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신청 기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넷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어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스마트슈퍼 참여 점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65㎡ 미만의 동네슈퍼이면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영점형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도내에는 763개의 중소슈퍼가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가맹점의 진출 등으로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중소슈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심야시간 등 무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24시간 영업으로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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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농 자율모임체 One-Stop 컨설팅으로 소득향상 기대
강소농 자율모임체 One-Stop 컨설팅으로 소득향상 기대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자율모임체 대상 One-Stop 컨설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소농 자율모임체는 작은 영농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소농 품목별 모임체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경영 실천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품목 One-stop 컨설팅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은 지난 2월 수요조사를 거쳐 서귀포 강소농 자율모임체 중 하나인 ‘혼디귤농부’가 선정됐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감귤류 재배 및 경영 전반에 대한 One-Stop 종합컨설팅이 지원된다.
농촌진흥청 강소농 민간전문가와 멘토·멘티 운영으로 연중 컨설팅이 지원된다.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18일 미하야, 천혜향, 조생감귤의 정지·전정 기술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후에는 월 1회 경영비 절감 및 상품화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으로 진행되며 강소농 경영역량 20% 향상, 농가소득 10%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조기철 혼디귤농부 대표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감귤 생산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경수 농촌지도사는 “감귤산업은 제주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지역특화품목인 감귤을 육성하고 강소농 자율모임체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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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메밀 우리품종으로 …‘양절’메밀 기술개발 박차
제주메밀 우리품종으로 …‘양절’메밀 기술개발 박차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메밀의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종자생산 체계 확립 연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메밀은 전국 2,330ha 중 47.5%를 차지하며 연 974톤 생산으로 전국 1위 작물이나 품종 미상의 혼종 종자 사용과 재배기술 부족으로 품질과 생산량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
제주지역의 국내 품종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며 생산량은 80kg/10a로 전국 116kg 대비 69% 수준이다.
또한 메밀 재배 시 잡초발생 등에 따른 현장애로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메밀 단작물 재배로 인한 연작 피해, 소득 감소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메밀 앞·뒷그루에 적합한 작물 선정이 필요하다.
이번 지역특화 연구는 국내 육성 품종 ‘양절’메밀을 이용해 금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행되며 노동력 절감 재배기술 개발, 농가 현장 연구, 메밀 현황 조사 및 채종단지 조성으로 제주메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한다.
1차년도인 올해에는 기계파종 시 적정 재식거리 및 건조·제초제 약효·약해 구명, 작부체계 작물 설정 및 가을 메밀 파종 한계기 구명, 제주지역 메밀 현황 조사를 통한 경영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연구가 완료되면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 재배 매뉴얼 개발, 품질 좋은 우리 품종 종자 보급 체계 구축으로 제주메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년 농업연구사는 “국내 육성 품종 보급체계 구축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로 제주메밀을 지역특화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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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상징 동백꽃, 해녀박물관에 피어오르다
제주4·3 상징 동백꽃, 해녀박물관에 피어오르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제주4·3 73주년을 맞아 23일부터 4·3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제주4·3의 상징 꽃인 동백꽃 사진작품과 박노해 시인의 ‘동백꽃은 세 번 피지요’를 전시한다.
또한 해녀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동백꽃에 글을 적어 전시공간에 매달아보는 ‘동백꽃 매달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동백꽃은 4·3 영혼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스러져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4·3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꽃이다.
동백꽃 사진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제주사진연구 모임인 ‘제주in 포커스’의 후원으로 전시되며 ‘동백꽃 매달기’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제주4·3평화재단의 협조로 동백꽃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당 50명만 관람할 수 있으며 ‘동백꽃 매달기’ 체험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우윤필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전시는 해녀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제주도민의 아픔이 있는 제주4·3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인, 제주여성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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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완전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제주도, 4·3 완전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4·3유족회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생존해 계실 때 73년의 한과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용역’ 과정에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짐으로써 진정한 과거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행전안전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는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4·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역과 입법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용역 등 모든 방안을 수립할 때 유족회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며 “후속조치에 유족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배·보상 금액, 용어 정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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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 0시부터 경기·강원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3일 강원 원주, 2월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23일 0시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뜸한 상태이지만, 3월 21일 전남 장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전국적인 발생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