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직불제 5월 도입

양승선 기자

2020-03-05 14:16:2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나뉜다.

소규모 직불제란 경작면적 0.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종사 기간 3년이상 등 여러 조건을 충족 할 시 작물·면적에 구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반면, 면적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처럼 면적별로 지급을 하되 재배작물별 지급단가의 구분 없이 경작 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경작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구조이다.

선택형 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되는 공익 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등 의무 이행사항들이 있다.

이를 위반 할 시 직불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편되는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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