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1일 기준 39만 9,487건, 401억 2,900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0-06-11 08:15:37

 

대전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 9,487건 40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 9,927건에 123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 4,962건에 103억 1,500만원, 중구가 6만 7,334건에 64억 8,200만원, 동구가 5만 8,709건에 55억 6,700만원, 대덕구가 5만 8,555건에 54억 5,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 8,903건에 375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302건에 16억 7,2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 2,213건에 7억 2,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069건에 2억 1,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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