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서비스·위생·안전 온라인 교육을 10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 집합교육으로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농어촌 관광객이 집중하는 여름휴가철 이전에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계획된 집합교육이 연기, 취소가 반복되는 등 교육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금년에 한해 온라인 교육 가능 방침에 따라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 최초로 온라인 교육 강좌를 개설·운영함
아울러 도와 시군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을 중심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소규모단위 집합교육도 병행 실시하는 등 도내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영일 강원도 농정국장은 “농어촌민박이 도내 지역관광에 많은 기여를 하는 만큼, 금년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안내표시판 제작,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도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안심 농어촌민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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