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오는 7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단계 생활방역 수칙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후속조치로 종전 중위험시설물로 관리되었으나,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되는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 한다.
시설규모 150㎡이상인 식당·카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클린강원 패스포트 자율가입 현황 : 식당 1,387개소, 카페 279개소 이에 강원도는 11.4.까지 관련시설에 안내하도록 조치했으며 11.13.일부터 이행사항을 특별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최근 음식점에서 가족·친지 등 소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타지역 방문 및 외지분들과의 소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