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서 지난 8월 26일 ~ 10월 16일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사업을 공고해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4차 평가를 실시한 후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14개 시도 28개 클럽을 선정했다.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요강에서 ‘시설확보 및 다종목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강원도

조원순 기자

2020-11-17 09:25:40




대한체육회서 지난 8월 26일 ~ 10월 16일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사업을 공고해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4차 평가를 실시한 후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14개 시도 28개 클럽을 선정했다.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은 기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요강에서 ‘시설확보 및 다종목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아,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11월 9일 ∼ 16일까지 공사장, 공장 등에 대한 소방법규 위반사항을 기획 단속했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번 기획단속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실태, 적법한 소방시설 공사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단속결과 22개 대상 중 8개 대상에서 불량사항 2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소방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이다.

‘세부내역 붙임’ 김충식 소방본부장은“소방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리며 특히 전열기구·난로 등 화기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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