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도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7명 66억원, 법인 58개 업체 37억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체납자는 개인 10명 388백만원, 법인 3개 업체 398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0월‘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도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