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지난 11월 7일부터 3주간 관내 등록된 42개 측량업체 및 성능검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의 목적은 측량업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점검은 업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비교해, 측량업 등록기준의 부합 여부,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기간을 준수해 신고했는지 여부와 측량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위반사항의 적발·처분이 아닌 사전지도를 통해 의도치 않은 규정위반을 최소화하고 등록기관과 업체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점검의 중점을 두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측량장비 성능검사 기간 만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금번 점검에는 모든 업체가 유효기간 내 장비의 성능검사를 완료해 측량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다만, 측량업 등록기준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금번 점검 시 등록사항 미달업체 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전 업체 및 신규 등록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수시로 현지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 중 청취된 업체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에 수시로 귀를 기울여 관내 업체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향후 관내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업체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호혜적 협력관계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