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원씩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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