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무효 판결에 ‘항소’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 손실 방지 위한 결정, 일부 법리 오해 해소도 필요

오진헌 기자 2022-02-10 06:46:58




태안군청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지난 8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군은 태안읍 삭선리 23-5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대해 환경상 공익 훼손과 군 재정의 손실방지 등을 비롯해 일부 법리의 오해 해소가 필요하다는 항소 이유를 들었다.

2019년과 2020년에 인가된 실시계획변경은 노후화된 소각시설 및 재활용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개선된 소각시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주민편익시설,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음식물 건조 감량화 시설 등 5개 시설을 설치·확충하기 위한 인가였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 환경관리센터 소재 마을에서는 2019년 10월에 체결된 환경관리센터와 주변마을과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등을 포함한 2차 협약체결에 대해 문제 제기와 집단시위를 거쳐 2020년 9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계획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연관돼 있다고 전제한 뒤, 군이 해당 시설 설치 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준하는 절차 이행없이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군은 국토계획법 규정에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연관되는 조항이 없으며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군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처분 무효의 중요 이유인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군 관련 조례’와 ‘국토계획법’ 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며 “법령의 규정 및 체계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군 조례에 대한 판단 오류도 존재하며 법원의 일부 법리 적용과 용어의 오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