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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의 합리적 개편 추진

조원순 기자 2022-02-17 12:42:00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도내 주택 중개 보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도 조례 개정안은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그 외 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 단일 구간이었던 9억원부터 15억원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상한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금액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조정한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함을 명시해, 주택 중개보수의 협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

도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편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택의 매매·교환 중개보수가 약 1,322백만원, 그 외 임대차 중개보수는 약 432백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강원도는 도와 시·군 합동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제도 발굴로 도민의 편의와 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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