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 면적 따라 보상금 달라져 실질적 피해보상 가능

오진헌 기자 2022-03-24 06:23:14




태안군청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태풍·호우·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군민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효용이 크다.

태안군과 충남도 및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되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재난지원금 제도와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금액이 늘어나 더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이며 보험 가입은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하다.

군은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더 많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를 들어 80㎡ 주택의 경우 연 4900~5510원만 자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며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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