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371-1와 다른 1필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과 순환골재가 확인되어 예산군에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복수의 장비업자 제보자들이 K업체가 삽교읍 일대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 후 일부 농지에 순환골재와 환경폐기물을 불법으로 묻고 그 위에 성토해 마감을 했다는 제보로 이루어졌다.
이날 토지주들과 제보자, 군 담당공무원들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현지 확인에 나서 상기 논 2필지에 묻혀진 순환골재와 건설페기물 등을 확인했다.
또한 한 필지에는 완공 후 1년된 논에서 기름띠까지 떠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농지의 복토는 관련법에서 재활용 등 건축폐기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양질의 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농지들은 K업체가 모래 채취를 위하여 2019년도 군에 허가를 받아 지난해 3월 완공됐다.
당시 모래 채취는 3만6000여평을 군에서 1, 2차에 거쳐 허가를 받아 21년도 완공했다.
장비업자들은 완공된 농지에 많은 양의 건축폐기물이 묻어있다고 말하고 있어 군은 그에 대한 표본 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더욱 일부 토지주는 준공 승낙시 이의제기를 않겠다고 업자에 승인해 주어 벙어리 냉가슴을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순환골재 등 환경폐기물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름띠는 3일 시료채취 후 성분분석을 의뢰해 2주후 확인이 된다며 그 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