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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 한시 완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

양승선 기자 2022-06-28 06:50:2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완화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되어 1인 가구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을 신설해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 5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4인 가구의 경우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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