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논에 벼가 아닌 타 작물재배 시 1㏊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오는 6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해 대비 작물별로 일부 인상했으며, 1㏊당 조사료는 430만 원, 일반작물과 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는 325만 원이다. 아울러 올 해부터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이 벼를 재배한 농지를 휴경 할 경우 2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지난 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1,015㏊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5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산지 쌀값을 2017년말 15만6천 원에서 2018년 말 19만3천 원으로 회복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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