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하세요

7월 20일까지 축사소재지의 구·읍·면에 신청

양승선 기자 2022-07-06 07:12:4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가축용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7월 20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69억원의 융자액을 추가로 확보, 지원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에 대해서는 최대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올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존 사료자금금리인 1.8%보다 낮은 1.0%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순위는 대규모농 기준 미만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친환경인증농가·악취저감농가, 청년창업농 순이며 올 상반기에 선정된 자는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0일까지 축사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청주시 내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입 조사료·곡물 가격상승과 가축용 사룟값 인상으로 농가부담이 증가했다”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사료구매자금 저리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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