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호우피해 시민에 지방세 지원 추진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양승선 기자 2022-08-26 06:35:1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