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2.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2023년‘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조원순 기자 2022-10-26 16:05:10




부여군,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표시 변경” 홍보



[충청뉴스큐] 부여군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기한’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되는 등 소비자 혼란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다는 게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이다.

1985년부터 도입된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다.

이에 견줘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자 중심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이다.

표시방법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세트 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포장지의 경우 군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면 안 된다.

소비기한 표시 준비가 완료된 업체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에 맞춰 여러 품목을 동시에 변경하기 어려운 점과 포장지 제작·교체 비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다만 영업자의 홈페이지,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임을 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의 경우에는 자원낭비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티커 처리 없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상각 보건소장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안심도를 높이고 식품 폐기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