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행정 안전부는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 버스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 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 이행 시 판매 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녹색 어머니회, 옥외 광고물 협회, 한국 제품 안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안전 신문고 엽 또는 누리 집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 안전부 안전 정책 실장은 “어린이 제품 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시민 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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