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대덕특구 7층 높이 제한 지적, 용적률·용도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양승선 기자

2026-04-14 15:30:22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참고 박용갑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일시 : 2026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분량 : 낭독 3분 소요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이다.

오늘은 비수도권 국회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국토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세워도, 정작 땅을 쓰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현재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도 49층으로 추진 중이며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도 37층이다.

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 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인 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올릴 수 없다.

본 의원이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확인했다.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하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만 107조 원이 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 오래된 틀 아래서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다.

이것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아십니까.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당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연구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니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한 건도 없었고 통행속도가 7.8% 빨라졌는데도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았다.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다는 것,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다.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일.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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