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 점검, 19,306건 부정수급 적발

제보자 포상금도 현행 최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양승선 기자

2018-08-22 09:22:20

 

운영체계

 

[충청뉴스Q]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26일∼5월17일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결제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리를 해왔으나,이번 점검결과, 점검대상 439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60%인 265개 제공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19,306건, 부정수급액 394백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적발이 가장 많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순으로 2개 사업이 총 적발건수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초과·중복결제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이용권 카드를 소지하면서 이용자 사망 후 또는 출국 중 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결제하는 사례, 무자격자의 사회서비스 제공사례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절차 등을 통해 부정수급 금액을 환수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심사제도 도입, 이용자에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수급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바우처 이용자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최대 포상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부정수급 집중 신고·홍보'기간도 운영하고 또한, 허위·부당 청구금액, 위반 책임주체, 위반유형 및 횟수 등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담합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형사고발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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