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전세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청주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양승선 기자 2023-02-06 08:57:36




전세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전세분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확인으로 주변 시세를 체크해야 한다.

전월세 시세 자료는 국토교통부의‘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의‘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피해 지원센터’로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에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총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단계별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