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

양승선 기자

2018-08-23 11:33:57

 

환경부

 

[충청뉴스Q] 환경부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설정하고,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밝혔다.

그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품질관리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하여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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