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한다

공동주택, 주거지역 심야시간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 운행 제한

양승선 기자 2023-07-21 07:18:0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강화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에 소음기 구조변경원상복구 검사수수료를 지원하고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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