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호우 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8월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양승선 기자 2023-07-31 07:43:38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시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8월 1일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이다.

피해 시민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