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까지 확대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며,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해당 등급을 신청하면 된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에 방문해 지정신청을 하면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는 위생등급 지정증,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의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매우우수 3, 우수 6, 좋음 19 총 28개소이다.
지난 2월에 용정동 두메산골을 필두로 용암동 만송갈비탕청주점, 낭성면 랑성유황오리, 분평동 돈까스클럽, 개신동 피자헛청주가경점, 가경동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경점 6개소가 위생등급 좋음 지정을 받아 위생등급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정동 두메산골의 경우 대표자가 16년을 경영한 업소지만 업소 내부 환경과 조리장을 청결하게 유지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며“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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