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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조원순 기자 2024-03-19 13:59:08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2024.3.18. 공고했으며 3.23.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3.22. 까지 3년간 운영된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효과는 있으나, 과도한 규제 시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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