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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법’본격 시행 앞두고 4대 규제개선 박차

6월 8일 즉각적인 추진 위해 제도준비는 마무리 단계. 검토 대상지 확인 등에 속도내기 시작

조원순 기자 2024-04-15 14:00:33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민이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대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4.25.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을 전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철원군 현장은 축구장 약 421개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도와 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2월 규제에서 해제됐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철원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두 달 뒤면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4대 규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며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즉각 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 중임을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4월 3일 강원특별법 핵심특례 보고회를 통해 4대 규제를 포함한 27건의 특례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해당특례들이 시행일에 맞춰 실행될 수 있게 실국과 18개 시군에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과 관련해 4대 규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으로 강원연구원을 지정·고시했으며 전문검토기관 외에 심화된 검토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이용 진흥지구 대상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고성 통일전망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 등 산림휴양, 관광레저, 산악관광, 기반시설, 관광단지 등 총 26개소, 1조 2천억원 규모로 조사됐으며 제1호 산림이용지구로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

군사분야는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를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에서 직접 대상지를 확인·점검 중이다.

농업분야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침 수립을 위해 지난 3월 22일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친 상황이며 지구 지정 시 거쳐야 하는 자문기관 중 하나인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또한, 시군개발계획 중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 개발계획을 조사했으며 이를 촉진지구 계획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강원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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