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출입 및 대피명령 이행 철저 당부

재해·재난 시 긴급출입·피난명령으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 기대

김민주 기자 2024-07-02 14:11:07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재난시 긴급출입 및 피난명령 이행 철저’를 대구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는 112신고 출동·순찰 등 경찰활동 시 재해·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출입과 피난명령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조치, △ 지자체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찰청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재해·재난 현장의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거나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112신고 처리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경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