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4.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조원순 기자 2024-08-06 12:02:00




‘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반려견 등록 현행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유자변동 및 동물사망 등 주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대행사를 통해 관할 시군에서 접수·처리되며 변경신고는 시군, 동물등록대행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도 내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안락사 제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에 도민께서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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