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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1위’

하반기 고의·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김민주 기자 2024-08-14 08:57:49




대구광역시, 체납액 징수율 8년 연속 ‘전국 1위’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제2금융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와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은 명단공개, 신용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 공매, 등기된 동산 압류, 각종 재산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해,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해 2억 3천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의 개선은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올해도 상반기에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정리 워크숍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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