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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조원순 기자 2024-08-30 13:37:28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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