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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공항사업 비상의 날개 펴다

시 직접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가능 조항 포함

김민주 기자 2024-12-31 15:22:19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2023년 4월 여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11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 대구광역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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