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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불법 수상레저 집중 단속…안전 지킨다

서울시, 4월부터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 확보 총력

양승동 기자 2026-04-03 19:57:47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한강에 한강버스 등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는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의 경우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지난해 시는 경찰과의 합동단속으로 수상레저사업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야간 수상레저 활동 위반 등 10건을 적발해 벌금·과태료 부과 조치를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에 있는 수상레저 사업체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시 온라인 채널 홍보 등 홍보활동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또한 커지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상안전상황실은 한강의 172대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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