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4대 특례지구 선도사업인‘고창 김치원료 공급단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비교적 작은 개발사업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협의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 도가 직접 수행한 첫 사례로 도에서 직접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협의 속도는 높이고 환경 기준은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협의를 통해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단축된 21일 만에 협의를 완료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협의 대상 사업은 고창군 대산면 일원 5만274㎡ 규모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로 총 888억원이 투입되는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사업이다.
김치절임 공장을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생산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특히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의 조건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염도 폐수 처리를 위해 막생물반응기 공법에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염소이온과 생태독성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계절별 유량 변화 등을 고려해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에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고창 사례를 시작으로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과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