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37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및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며 “시민들은 인터넷이나 관할 자치구에서 본인 소유 토지의 지가를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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