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0명 이상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문의 후 관련 기준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운영으로 간주되어 경찰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리플릿은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학원 등 등록 대상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담았다.
해당 리플릿은 5월 6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됐으며 학원이나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체육과 정진성 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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